▲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광주 교육센터 방문한 모습. ⓒ삼성전자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광주 교육센터 방문한 모습. ⓒ삼성전자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사건 모두 ‘파기환송

- 말 구입액·영재센터 등 뇌물액 50억원 추가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자금 지원 등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최악의 경우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돼,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3필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의 의미 외에 사용처분권을 수수하면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씨와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이에서, 말의 소유가 최씨에게 있다는 합치가 있었다”며 말 3필에 대해 추가적으로 뇌물로 인정햇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영재센터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느냐가 판결의 요지였다.

김 대법원장은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이재용과의 관계, 뇌물 수수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심에서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횡력액도 50억 원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뇌물액이 2심 보다 50억 원 늘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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