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광주 교육센터 방문한 모습. ⓒ삼성전자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광주 교육센터 방문한 모습. ⓒ삼성전자

- 이 부회장, 1년 6개월 만에 판결…말 구입비 34억원, 뇌물 여부 ‘쟁점’

- ‘지소미아’ 폐지로 대외 불확실성↑…삼성, 미래 육성사업도 ‘불투명’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판결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삼성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그간 미중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경영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삼성의 향방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시각은 당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판결이다. 

판결의 쟁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할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돼,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횡력액도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선고가 어렵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 1심의 경우처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

삼성은 최근 미중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대외적인 악조건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선고 바로 전날인 28일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본격화 하는 날이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걸었던 포토레지스트를 두 차레 허가하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듯 했으나,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전자업계의 타격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부터 ‘컨틴전시 플랜(비상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천안, 광주 사업장을 찾는 등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라”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이 부회장의 위기 관리 행보는 물론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AI·전장·바이오·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육성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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