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방송화면 캡쳐
▲29일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방송화면 캡쳐

- 말 구입액 34억 원 등 뇌물로 판단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다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말 구입액 등 뇌물혐의가 추가돼, 이 부회장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돼,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의 의미 외에 사용처분권을 수수하면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씨와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이에서, 말의 소유가 최씨에게 있다는 합치가 있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1심으 경우처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