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화면캡쳐)
▲5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화면캡쳐)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의 특허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 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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