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 롯데 신동빈 회장 부재 6개월...각종 투자 계획 지연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롯데그룹의 운명을 가를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려 경영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는 총수인 신동빈 회장 부재 상황이 6개월을 넘기면서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은 1년6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등  각종 투자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기업, 미국·베트남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 롯데가 추진 계획하는 각종 인수합병도 답보상태다. 신동빈 회장이 풀려나지 않을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과 결심공판 내내 "다른 기업들이 지원한 공적 재단 위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역시 "신동빈 회장은 경영철학과 이념,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그룹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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