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전 부회장 사주를 통한 민유성의 ‘대리전쟁’ 불법적 행위로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롯데그룹이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유통을 비롯한 일부 계열사를 통합하며 지주사 체제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5년간 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화학, 유통,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리스크 중 하나였던 경영권 분쟁도 종식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몇 번에 걸친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야기했던 경영권 분쟁이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종결된 바 있다. 작년 6월 주주총회 직후 언론과 업계의 평가도 그러했고,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은 롯데그룹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도발을 의미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간의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경영권 분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5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자 민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00억 원 자문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에도 민 회장 측에서 자문을 지속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공판에서 민 회장은 직접 출석하여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저지”했으며, “신동빈 회장이 뇌물을 준 것으로 유도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롯데쇼핑 회계자료 등을 공개하여 검찰 수사를 압박하게 했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실제로 당시 롯데그룹은 검찰로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 결국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민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동의 하에 민회장이 자행한 일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 회장은 롯데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리전쟁’을 펼친 것이고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시킨 일이었다.

이러한 신 전 부회장의 모습은 자신을 키워준 회사에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신 전 부회장과 민 회장 둘 다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우선 민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찬탈의 부당성, 일본과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 불투명성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힌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민 회장은 롯데 그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여 롯데가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에 실패하도록 유도했다고 자백했는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며 면세점 시장과 금융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민유성 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분명해 보인다. 롯데그룹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의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무리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유성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경영권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5번의 표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그에 대한 직원들의 큰 불신이었다면, 추가로 민유성 회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각종 행위의 불법성까지 더해져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본다. 더 이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재계에 발 디딜 곳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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