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과 관련, “해당 사안은 2010년에 이미 조사를 마쳐 13명을 고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공소시효가 오래전에 완료돼 금감원이 재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투자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감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사전에 누가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도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아니라 민 특검 국감이 되는 형국”이라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감원이 조사팀을 파견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소시효 문제를 언급하며 “실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민 특검의 과거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공소시효와 감독권 범위 내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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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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