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금융권 출연 공백 지적에는 “출연기간 연장 등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대부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업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개사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도약기금 활용을 위해 대부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묻는 김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평균 5% 수준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를 대부업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부업권의 장기연체자 채권액을 2조3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6조7,000억원으로 3.3배나 많았다”며 “정부는 매입가율을 5%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업계의 채권 매입가율은 지난해 말 29.9%로 업계 손실이 불가피하다. 헐값 매각을 강제하면 동의할 대부업계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미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출범 과정에서 대부업 협회장을 포함해 금융업 협회와 모여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문제는 시점이다. 금융권 출연은 2026년 10월에 종료되고 기금 설립은 2027년 초에 설립되는데, 공백을 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금융권 출연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출연기간 연장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금융위 최우선 과제로 할 것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법정 출연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이 설치될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 서민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대비할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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