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열린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같은 맥락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이 아님에도 예금과 유사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발행 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고, 핀테크는 기술 파트너 역할만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안에는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100% 보유,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결제·송금 등 실사용 영역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과 활용도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위는 정기 점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준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혁신의 기회는 보장하되 금융 안정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안과 시행령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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