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익편취 규제 강화…자사주 제외한 지분율 기준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관심을 모으는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필요하면 규제를 강화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목표라고 역설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금융자본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들은 금산분리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시했지만, 주 위원장은 현행 규제가 지금까지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 재편과 관련해서는, 대산산단에 입주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첫 기업결합 건이 곧 사전심사 신청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향후 신규 상장시에는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