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대기업집단 부당행위에 대해 규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국가들이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기업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해결하지 못해 발전에 실패했다"며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경쟁당국의 감시망 덕분에 이 같은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의미"라며 "기업공시는 규제가 아닌 공적 기업의 의무이자, 동일인 제도 역시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개입을 막기 위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생활밀접업종의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또,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체계 전반에 대한 법개정도 함께 검토중"이라며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되는 형벌 완화 논의와 병행해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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