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막는 금산분리 제도의 합리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금융 융합이 불가피한 투자환경 변화 속에서 실용적 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현 상황에선 합리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방법으로 현실적 애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제한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지분 투자는 이미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산·은산·금가(금융·산업·가상자산) 분리 3중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성장을 막고 있다”며 ‘금산분리 현대화’를 통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된 민간 투자 플랫폼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산업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금융과 산업의 균형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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