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발표 후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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