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기 처장 언급·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대선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부각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대선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의 출마에는 당장 제약이 없지만, 선거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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