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뉴스 방송 캡처. ⓒ연합뉴스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뉴스 방송 캡처. ⓒ연합뉴스TV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카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비,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 용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경기도 관용차 명목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도 사적 유용으로 배임 혐의에 포함 시켰는데, 검찰에 따르면 해당 관용차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필요 시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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