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유죄를 선고하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보다 늘어나게 된다.

다음 대선이 2027년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차기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정당법상 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당원 자격도 동일하게 상실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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