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공판 관련 뉴스 방송 캡처. ⓒSBS
▲김혜경 씨 공판 관련 뉴스 방송 캡처. ⓒSBS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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