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대법원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내린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해당 혐의는 유죄 성립 결론을 맺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9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 판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무소속 활동 기간 중 대법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마친 상황이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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