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사옥. ⓒ중흥그룹
▲중흥그룹 사옥. ⓒ중흥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중흥건설이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일감을 계열사에 분배하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인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하는데 100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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