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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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경우 내부거래 비중 지속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1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내부거래 금액은 277조9,000억원이며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19.7%로 내부거래 금액은 42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체 매출액이 줄어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 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금액으로는 49조3,000억원이다. 이중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로 35조2,000억원이며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4.4%로 14조1,000억원이다. 

국내 계열사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년 대비 수의계약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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