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대 2% 수준에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성 대출 상품은 제외한다. 또 지방 여건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제 2금융권의 대출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려 잡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방의 대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확대 규모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을 더 늘리게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1~2%,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수준이다.
아울러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 전액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약 60조원 내외)에서 공급할 전망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보금자리론 다자녀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앞으로는 자녀 1명일 때 9000만원, 2명 이상일 때 1억원 이하로 바뀐다.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보금자리론(아낌e)을 취급하기 시작한다. 기존 대출자들이 원리금 등 금융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등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로 인정해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은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가계대출도 앞으론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7월부터 90%로 일원화시킨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를 제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은 보증 비율이 100%였다. 수도권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보증 시 임차인, 전세 물건 등 상환능력도 심사한다.
하반기 가계대출 폭증에 대비해 현재 15%인 은행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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