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은행 모바일·모바일뱅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때 모두 통지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