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앞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해 이용을 허용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며 금융 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22년 168만8855명에서 지난해 204만 2017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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