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의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버스를 타고 시내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대출 심사·승인 등 은행의 건전성과 직결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에 2,500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공동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4대 은행(신한·우리·하나·국민)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에 공동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타 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현금거래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공동 ATM 운영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의점 내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카드 기반 소액 출금과 잔돈 입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물품 구매 없이 출금이 불가능하고, 실물 카드 중심이라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소액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현금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언제든 간편한 현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