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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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 증가…서민·소상공인 채무 부담 지표도 역대 최고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대출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보증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했다.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3조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65.3% 크게 늘었다. 2024년에도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반면,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도 총 41조8,760억원으로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보다 5.6% 늘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증가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같은 기간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6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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