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 YTN 뉴스 캡처
▲김동환 빙그레 사장 ⓒ YTN 뉴스 캡처

김동환 사장, 2014년 빙그레 입사 후 승승장구…경찰 폭행으로 입지 타격 

지배구조 핵심 기업 '제때', 일감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조사 악재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올해 첫 경영 전면에 등장했으나 최근 이어지는 악재로 경영능력에 의문부호가 붙으며, 승계구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임원으로 승진했고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을 거치면서 향후 빙그레의 승계구도에서 1순위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경찰 폭행 사건으로 그의 입지는 당분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동환 사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삼남매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기업 ‘제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제때는 현재 빙그레에 대한 지배력(지분 비중)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승계를 위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승승장구했던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으로 입지 위축 가능성↑ 

최근 경찰 폭행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김동환 빙그레 사장은 김호연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10년만에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김 사장은 연세대 UIC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맡다가 2014년 빙그레로 자리를 옮긴 후 빠른 승진과 함께 임원 자리까지 오르며 경영에 나서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 김 사장은 빙그레 본부장 시절 자사 마케팅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시절 론칭한 슈퍼콘은 첫해(2018년) 100억원의 매출을 냈다. 그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3월 빙그레 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최근 경찰 폭행으로 빙그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이례적인 점도 그에겐 악재다. 공무원이나 경찰 폭행은 일반인 보다 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동환 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김 사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에서 나아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오너일가가 갑질이나 폭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원 자리를 일시적으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갑질 사건(땅콩 회항)이 터지자 당시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반면 빙그레 측은 김동환 사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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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1심 판결(벌금 500만원)에 불복하면서 새롭게 항소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442)이 접수됐다. ⓒ 대한민국법원

◆승계 구도 핵심 기업 ‘제때’…‘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성장 정체 가능성↑

빙그레의 승계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 '제때'도 때 아닌 악재를 만났다. 공정위는 현재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과 협력사 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비롯해, 총수 일가 회사(제때)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제때는 빙그레의 비상장 자회사로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가장 많은 지분(33.34%)을 보유하고 있고, 차남 김동만 해태아이스크림 전무, 장녀 김정화 씨가 나머지 지분을 33.33%씩 나눠갖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등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제때의 전체 매출은 4,017억원으로 오너 3세들이 지분을 인수한 이듬해인 2007년 제때의 매출(324억원) 대비 1,139.81% 성장했다. 

제때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높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때가 특수관계자들과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지난해 1,003억원으로 제때 전체 매출(4,017억) 비중의 약 24.96%를 차지한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살펴볼 때 제때가 향후 빙그레 승계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오너 삼남매가 제때를 통해 빙그레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긴 어렵다. 현재 제때가 보유한 빙그레 지분은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 14.90%를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제때가 기업가치를 키워 지배기업인 빙그레와 합병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다만 현재 제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한다면, 빙그레와 합병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비상장기업인 제때는 매출 4,017억원 영업이익 52억원에 불과하다. 제때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상장사 인터시즈의 시가총액은 643억원(이달 19일 종가기준)으로, 빙그레 시가총액(6,169억원) 대비 약 10% 수준이다. 인터시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116억원, 230억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성장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타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의 거래를 종료하고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회사 '제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해태아이스크림은 차남 김동만 전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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