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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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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