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때리고, 막말하고…약소한 벌금, 형량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여전

개인 일탈인데 회사·주주 모두에 악재…상법개정안 도입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15일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혐의로 첫 공판을 치루면서 오너가의 폭행·폭언 등 이른바 '갑질'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오너가의 갑질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너 개인의 일탈로 인해 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비롯,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보호하는 상법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김동환 빙그레 사장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치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오너가들의 폭행 비롯 갑질은 매번 불거진다. 특히 갑질에 비해 약소한 벌금·형량이라는 '오너 면죄부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과거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예가 자주 회자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당시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폭행으로 비행기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아닌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6년 당시 대림산업 부회장이었던 이해욱 디엘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한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가 불량하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 약식 기소하기도 했다.

​오너리스크로 기업 전체가 무너져버린 사례도 있다. 2016년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당시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자신의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휘말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정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가맹점에 단가를 부풀린 치즈를 판매한 혐의 등의 갑질이 이어져 결국 정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2018년 MPK그룹은 코스닥 상장폐지수순을 밟게됐다.

이같은 오너 개인의 일탈로 인해 기업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오너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주장한다. 현재 상법 382조 3항에 '이사회 충실의무'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한다’라는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축, 배임죄 처벌 등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회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보고 있어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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