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빙그레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10일 유통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가 수십 년 거래해 온 기존의 중소 협력사와 거래를 끊고 장남 김동환 사장이 가진 '제때'라는 물류 계열사에 해당 일감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등 세 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빙그레의 승계 작업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해지하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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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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