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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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판결을 불복하고 지난 14일 항소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 사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상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빙그레의 올해 3분기(연결)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3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342억600만원)보다 6.8% 늘었다. 하지만 순이익은 494억원으로 전년 동기(529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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