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갑질' 논란 불거지면 근신 후 대다수 경영복귀 

김동환 사장 행보 관심…빙그레 “아직 공식입장은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경찰관 폭행으로 1심서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오너일가의 폭언·폭행 등 '갑질'이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기업 오너일가의 폭언, 폭행 등 갑질 논란이 발생할 경우, 통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하거나 일정기간의 자숙 기간을 가지다 여론이 잠잠해 지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행보를 보여 여론의 눈총을 받은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빙그레 김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로 올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폭행 논란 사건 이후 최근까지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사퇴와 같은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오너일가 경찰관 폭행 이례적…처벌수위 높은 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김 사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처벌을 놓고 '오너 면죄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일컫는 오너 책임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대기업 오너일가가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의 경중을 따졌을 때 더 중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만 김 사장에 적용된 현직경찰관 폭행은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김 사장에게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김 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1심 판결(벌금 500만원)에 불복하면서 새롭게 항소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442)이 접수됐다. ⓒ 대한민국법원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1심 판결(벌금 500만원)에 불복하면서 새롭게 항소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442)이 접수됐다. ⓒ 대한민국법원

◆오너일가 갑질 논란 후 수년 뒤 경영 복귀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 일시적으로 사퇴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는 수순이 대다수였다.

실제 ​2014년 당시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논란이 있은 지 3년 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진에 복귀했다. 2017년 당시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은 종업원 폭행 혐의로 사퇴한 후 3년 만에 한화에너지 상무보로 복귀했다. 2018년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은 직원 폭언으로 사퇴했다가 4년만에 최고비전책임자로 돌아왔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김 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김동환 사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후 별다른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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