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검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구형

내달 7일 선고 공판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15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전 첫 공판을 치뤘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폐를 끼친 경찰관분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으로 오른 바 있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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