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GS건설·동부건설 “법적대응”…대보건설 "상황 지켜보고 대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1일 부과했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은 국토부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자사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사는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일~3월 31일)을 합하면 총 9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GS건설은 국토부 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S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지분참여 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들도 국토부를 통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동일하게 내려졌다.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는 GS건설 지분이 40%이며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이 각각 30% 지분으로 참여했다. 시공은 GS건설이 담당했으며 상하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은 협력사로 참여했다. 상하건설이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협력사, 아세아종합건설이 조경공사 협력사다. 

지분참여 건설사는 영업정지와 관련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동부건설은 GS건설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보건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이전에 계약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그대로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는 금지된다. 법적대응 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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