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이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을 물어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다.

SGC이테크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 소송 1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추락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SGC이테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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