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책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 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시공사인 GS건설과 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 최장 10개월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8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이다. 추가 2개월은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자가 없는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수위다. 징계가 실제 이뤄지면 GS건설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아파트 수주뿐만 아니라 플랜트 등 해외 수주,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수주를 해당 기간에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9조5,901억원으로 업계 5위인 GS건설이 10개월간 수주를 중단할 경우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GS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83개 공사 현장에선 추가로 철근 누락이 발견되진 않았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줄이면 이익이 되는 비용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 크게 자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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