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GS건설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GS건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면서  GS건설의 영업활동 전망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8개월의 처분을 내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요청할 예정으로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처분 기로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사과 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GS건설의 행정처분이 시행되기까지 심사, 소명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는 영업정지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GS건설이 확보한 수주 물량이 많은 만큼 일부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6조~7조원 가량의 대규모 신규수주 공백이 실현되긴 제한적이라고 입을 오으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행정처분이 추진돼도 행정처분심의위를 거쳐야하고 GS건설에서 소명하는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장 올해, 또 내년 초까지도 GS건설의 영업활동에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영업정지가 돼도 해외영업이 가능하고 진행 중이던 공사는 추진할 수 있는데다 GS건설의 수주잔고가 40조원을 넘는 만큼 당장의 GS건설에 타격 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는 시점이 한동안 미뤄지는 문제일 뿐 실적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0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정확한 가늠이 어려운 상황인데 인명사고가 없었고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조사한 전국 83개 GS건설 시공 현장에선 부실시공 우려가 없었던 만큼 기간의 단축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8개월, 10개월씩 건설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국내 수주 공백에 타격은 실적에 반영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금액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수주 영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에서 영업정지가 됐다는 게 발주처나 경쟁사 모니터링에 나타나면 수주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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