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당국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잇따라 정지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판결 기간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공사는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GS건설 지분은 40%이며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이 각각 30%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행정처분을 받은 상하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은 협력사로 참여했다. 상하건설이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협력사, 아세아종합건설이 조경공사 협력사다.

◆GS건설·동부건설, 각각 서울시·국토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지분참여 건설사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4월 1일~11월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건설사가 소재한 지역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1개월(3월 1일~3월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보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적어도 오는 3월 한 달간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과 별개인 국토부 행정처분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GS건설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을 거쳐 다음달 인용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동부건설은 같은 날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전날 오후 제기돼 조만간 인용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GS건설과 반대로 국토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면하게 됐다.

◆대보건설, 다음달께 국토부·경기도 집행정지 심의 진행 예정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본사가 소재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보건설은 국토부 행정처분이 오는 4월부터 예정된 만큼 3월 중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인용 여부는 심문 기일인 다음달 8일께 결정이 날 전망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이 연이어 국토부와 관할 행정구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한동안 이들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소소송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관할행정구역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각각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한 건씩 인용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같은 기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어느 건설사는 인용하고 어느 건설사는 인용하지 않게 되면 법치가 맞지않게 된다. 이에 심문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을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로 기간이 미뤄지거나 경감되면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 또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이 기업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도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사의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에서 1~3% 수준인데다 최근엔 이마저도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졌다"며 "특히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건설업 특성상 중견건설사의 경우는 1개월의 영업정지도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은 분명하지만 애당초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기간 설정이 예상 보다 길었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히는 건설업에서 사고 책임 소재 파악 등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사회적 지탄이 있더라도 최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요인을 활용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정지시켜 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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