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시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복구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폭우 등으로 사업체가 침수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은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시설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노동자의 경영안정과 생계안정,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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