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자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점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태조사를 포함한 점검·관리 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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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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