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다.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돼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국민의힘),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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