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다.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돼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국민의힘),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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