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등록대상자산 범위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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