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실

"재원·조세 확보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돼 한국마사회는 12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도 극심했다.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의 국세·지방세 세수 감소액은 총 1조7,597억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 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 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 말 조련사협회 등 말산업·경마 종사자들은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 소위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마권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도입을 미뤄왔다.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 농식품부, 한국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다.

그 결과 ▲ 과몰입 예방조치 ▲ 대면 가입 의무화 ▲ 매출 총량 관리 ▲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됐고 마침내 오늘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 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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