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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