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입장을 내놓자 최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혼소송과 관련해 노 관장의 불법행위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 측은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까지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로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며 “비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지난 27일 손해배상청구 제기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해 또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며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작성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