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타임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로 인해 최 회장과의 혼인생활이 파탄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인 김씨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소아 당뇨로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김씨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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