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작성한 누리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부산지법 민사10단독은 소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최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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