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만에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선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맏아들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맏딸인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이들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28년만인 2015년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혼 의사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하고, 최 회장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SK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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