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34년 가정 지켰는데 기여도 1.2% 평가"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에 대해 2일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인 입장은 2일 보도됐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주장됐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 제기 이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다.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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