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중국 장쑤성 난징대학교에서 열린 '2019 난징포럼'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중국 장쑤성 난징대학교에서 열린 '2019 난징포럼'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SK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42.3%에 해당하는 7.7%는 이날 종가 기준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노 관장 측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밝히고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며, 같은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의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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