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SRT 궤도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총 3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1월,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월,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11월, 3억6,000만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재산피해가 20억원 이상 나오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먼저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다.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여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 또한,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1월 5일에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에 해당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코레일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